외국인 탑승택시, 남산 못 오른다

김시현 | 입력 : 2012/04/09 [12:39]

 
▲ 순환버스 노선도     © 공원녹지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시가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락했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이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걸쳐 오는 5월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과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해 왔다.

 남측순환로는 차도(일방통행)와 보도를 구분해 2005년 5월 이후 일반차량 통제를 실시했고, 북측순환로는 시민들이 산책로로만 사용하도록 1996년 6월부터 차량의 전면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자원 확보와 서울의 명소 홍보 등을 위해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다.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순환버스(친환경연료), 시티투어버스(친환경연료), 관광버스(12인승 이상), 장애인(1~3급) 탑승차량, 긴급차량, 방송시설, 군부대 차량 등이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탑승택시만 통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외국인 관광 편의 때문이었으나, 일부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오히려 한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작용만 낳아 남산을 오르는 모든 택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남산타워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많은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4월10일부터 한달간 외국인 탑승 택시의 남산 통행은 가능하나 바가지 요금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관련 단체와 관광사이트 등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외국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남산에 가려는 외국 관광객들이 택시 없이도 남산에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12인 이상의 관광버스는 통제 허용 대상 차량임도 적극 알릴 생각이다.

순환노선버스는 2번, 3번, 5번 3개 노선으로 충무로,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니며 배차간격은 5~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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