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무죄 주장 및 사퇴 거부에 대한 교총 입장

편집부 | 입력 : 2012/04/18 [15:22]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매수 혐의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18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 매수 혐의를 부정하고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라는 점을 강조, 무죄를 주장하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자신만의 주장을 되내인 주장일 뿐이며, 자리보전에 연연하기보다는 교육자이자 교육수장으로서 마지막 소명은 깨끗이 물러나는 일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1, 2심 판결 모두 2억 원의 대가성 및 대가성 인식여부를 인정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과 징역1년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후보매수 행위는 공직선거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사전·사후든 중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이는 이를 용인할 경우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곽 교육감은 재판부가 “대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을 부정하고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선의의 부조로 보기에는 2억 원은 너무 큰 액수인데다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거액을 주고받을 만큼 곽교육감측과 박 전교수가 친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 재판부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곽 교육감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법적 판단이전에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대후보에게 전달한 것을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의 긴급부조’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통념의 문제이며, 국민의 법 감정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사회로부터 마치 교육계는 선의로 거금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용인시 되는 분야로 오인되고 희화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수장으로 교육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곽 교육감은 1심판결에 따른 직무복귀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 관심은 온통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행복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의 요소에서 ‘준법정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곽 교육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곽 교육감의 재판 과정 및 결과 하나하나를 학생들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고, 이는 준법정신과 재판결과 존중이라는 법치주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다는 확신 아래 자중하는 자세로 교육감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이 7월, 대법원 판결로 부정될 때 과연 곽 교육감이 교육자와 법학자로서 무엇이라고 또 말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교육자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자세이자,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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