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불구속 기소

시정뉴스 | 입력 : 2012/04/18 [11:30]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을 헤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16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선 회장을 불러 회사 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김효주 부사장은 구속된 반면 선 회장은 불구속기소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