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논란, 결국 검찰로!

시민단체 고발…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경 기자 | 입력 : 2012/05/02 [16:56]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일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심상정·유시민·이정희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먼저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관련자에 대하여 를 업무방해(형법31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위법여부를 밝혀 의법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3인의 공동대표는 당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로서 금번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 사건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발인에 포함하오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의혹 사건은 지난 이정희 대표의 경선 조작의혹에서 후보직 사퇴로 마무리된 사건과는 정도나 수위 면에서 헌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라며 “따라서 그 조사결과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아전인수식의 자체 사건 봉합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므로 이번 사건은 일각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제 진상조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헌법기관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며 “통합진보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유린 사태로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범법사실에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법에 의해 엄단할 뿐 아니라, 경선 부정이 밝혀져 후보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들의 책임있는 처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금천구 구의원 이청호씨가 ‘검찰에서 끝을 보고 싶다면 끝까지 은폐해도 좋다’(조선일보 5월 2일자)라고 중언한 만큼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진상규명보다는 사건 은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청호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 내에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사건은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본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라이트뉴스( http://right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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