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관원 직접 관리 -
화순투데이 | 입력 : 2008/06/11 [14:04]
화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박남숙)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사항 주요내용 ]

관리기관 : 식약청 →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영업장면적 : 300㎡이상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확대

축산물 메뉴 : 구이용 →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 까지 확대

※ 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 대상

시행시기 : ‘08.6.22. 쇠고기, 쌀 → ‘08.12.22.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위표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o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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