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가 2012. 5. 29(화) 외교통상부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폴 슈타인메츠(Paul Steinmetz)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동경 상주) 간에 서명될 예정이다. 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는 최근 OECD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여 양국 투자자들에게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OECD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 - 상대국 요청시, 조세 관련 국내법 및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시행과 관련있다고 예상되는 정보 교환 -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불가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교환된 조세정보의 비밀 보호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무역·투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그중 7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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