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전 상대자에게 신상정보 제공 강화한다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8/02 [08:39]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개정 법령은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인권 침해적 중개 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 및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2010년 11월), 사증심사 강화(2011년 3월) 등 도입에 따라 2011년도 국제결혼건수가 전년 대비 4천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남성+외국여성 국제결혼건수(’12.4월, 통계청): ‘10년 26,274건 → ’11년 22,265건

2003년경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은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 폭력·가출·이혼 등 급증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최초 도입된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는 국제결혼 전에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에 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맞선 전에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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