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으로 외국연금 받는 우리국민 늘어나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8/15 [12:50]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외국연금을 받게 되는 우리국민이 7월말 현재 2,000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하고 있다.

1999년 5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4개국이며 이중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국민이 외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총 16개국이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총 2,024명으로, 그 중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순이다.

<사례> 2,000번째 외국연금 수급자인 박00씨(66세)는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미국연금 가입기간이 미국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여 미국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박씨는 귀국 후에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하였고,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 금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안내문’을 보고 공단에 문의한 결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미국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250달러를 미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박씨의 경우 미국연금 가입기간 5년과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이 합산되어 20년 연금 가입기간 중 미국과 한국 연금에 가입된 기간만큼 각국의 연금을 받게 됨(미국 연금 수급개시연령 : 66세, 한국 연금 수급개시연령 : 60세)

또한 사회보장협정으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국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근로지국인 협정체결 상대국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현재까지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28,438건을 발급하였고, 상대국 연금 가입증명서를 10,443건을 접수함으로써,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가입기간합산)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보험료이중적용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하여 체결국을 다변화하고 기 체결된 협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파견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이중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하면서 그 나라의 연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국민 또는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정보’의 ‘사회보장협정’ 메뉴를 참고하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의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매체를 이용한 홍보 강화를 통해 외국연금의 청구와 수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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