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런던타임즈 | 입력 : 2014/05/13 [12:00]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24천 명이 확정신고 대상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6.2.(월)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거짓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모두 배제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2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제도의 정착(’10.1.1. 예정신고의무화)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0천 명)보다 20% 감소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한다.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 안내하였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홈택스 로그인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여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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