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거래 최음제,짝퉁등 밀수통로화

박병석 의원,관세청 국감지적...대책요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08/10/13 [18:01]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거래로 최음제등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유명상표를 모방한 짝퉁상품, 그리고 관세를 물어야할 고가물품들이 저가상품으로 둔갑해 특송물품으로 손쉽게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특송 물품이 마약류의 주요 반입경로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특수화물을 통하여 반입되는 마약류는 2006년 36건 이후 지난해 20건, 금년도(1-8월)에는 8건이 적발되었다.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06년도 590만건,’07년도 720만건,‘08(1-8월)년도는 551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증가하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 의원(민주, 대전 서갑)은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이버밀수가 별다른 제제없이 국내에 대량 수입되고 있음을 시연했다.
 
박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짝퉁고급시계,짝퉁지갑,최음제등) 3가지 물품을 사이버거래를 통해 직접 수입해 본보기로 제시했다.

이과정에서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대상업체를 비롯한 해외사이버판매 업자와 사실상 관세청의 위임을 받아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특송업체간에 유착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내용을 다수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박의원은 사이버밀수의 주요원인이 수입금액 15만원 이하의 특수물품통관을 세관원이 아닌 민간기업인 34개 특송업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기업에대한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이같은 사이버밀수는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대상업체(634개)의 판매사이트 전체를 일일이 조사한결과 49%에 해당하는 308개업체가 대표명의의 변경이나 판매물품(유형)변경?사실상 폐쇄등 재정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러한 특송화물을 통하여 반입되는 마약류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송화물에 대한 전량 x-ray 검색, 마약탐지견에 의한 검색 및 우범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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