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항기 안전 위협에 대한 ICAO 조치

보도뉴스 | 입력 : 2009/03/10 [16:02]
1.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5(목) ‘키 리졸브’ 훈련기간중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는 3.9(월) 동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 icao 이사회는 ①북한의 발표가 국제민간항공 및 여행객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며, ②북한은 동 발표를 철회하고 icao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③이사회의장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발표 철회와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즉시 (immediately) 북한에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3.9(월) icao 이사회에서 상기 내용을 제기하였으며, 이사회 참석 32개중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여 28개국이 지지발언 하였습니다.
 
3.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유엔 전문기구인 icao가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전세계 민간항공과 상업활동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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