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도 투표 가능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10/03/22 [10:33]

◉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 등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나 혼인, 입양 등 후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12조, 제15조)

 

 

국적선택기간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 병역면제처분,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2년 이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