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 등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나 혼인, 입양 등 후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12조, 제1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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