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한인회 임시총회 주요 쟁점

한인종합회관에서 열린 한인들의 첫 행사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10/07/28 [07:28]
재영한인회는 7월 23일 한인종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7월 5일 개관이래 종합회관에서 열린 한인들의 첫 행사이다. 이날 총회에는, 대사관과 언론사 취재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인회와 교육기금의 간부들인 한인 10여명이 참가했다.
 

한인회의 수석부회장인 조범재씨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소송의 경과보고 및 소송비용을 위한 자금차입에 이어 선거관리규정을 바꾼 한인회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총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자회견이나 공청 설명회의 성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래와 같이 동포 신문에 실린 총회 소집공고에 게시된 안건을 보면 알 수 있다.

1. 2008년 한인회 공금에서 지불된 변호사비용 건 토의
2. 2008년 변호사비용 미지급에 대한 한인회 피소송 건 경과보고 및 토의
3. 2011/2012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4. 한인회가 교육기금에 이체한 자금에 대한 토의
5. 기타 안건

위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이 이미 결정되고 집행된 사안들이기에, 총회에서의 의결이 아닌 경과에 대한 사후보고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현 상황을 알려드리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라고 한 소집공고의 알림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한인회의 경과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한인회 직무대행을 했던 조태현씨가 (이사회 등)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송진행을 하여 
   2만 5천 파운드를 영국변호사에게 지출했다.
2. 미지급금 6만파운드에 대해 2명의 변호사가 한인회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해왔다.
3. (청구소송의 제3 피고인) 조태현씨가 2010년 4월 제출한 피고인변론에서 ‘청구액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교육기금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4. 한인회는 가지고 있던 기금 25만 파운드를 2006년 초에 교육기금에 기부하여 청구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교육기금에서 4만5천 파운드를 차용하기로 한인회 이사회가 결의하고, 마틴 해리스
  변호사에게 청구금액을 7월 5일까지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교육기금에서 회관구입과 수리비, 비품구입비용으로 쓰고 여유가 없어서, 3만 5천 파운드를 7월22일
  전해 받고 현 한인회를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맡겼다.   
5. 원래 25만 파운드는 기부금이었지만, 무료로 회계보고를 해 준 권순재 회계사가 기금이 25만 파운드
   이상이면 회계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대출금(loan)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권회계사로부터 받았다.



마틴 해리스가 청구한 미지급금을 한인회가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인회 지도부에 전달되었다. 지난 1월 시무식 후, 대사관 인근 커피숖에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김병용 변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구했고, 한인회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법률 해석마저,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한인회 부회장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특히, 김지호씨는 지난 해 말부터 한인회에 대한 소송사태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통해 마틴해리스와 한인회의 협상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일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조범재 수석부회장의 주도로, 한인회가 주변의 모든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에 맞대응 한 결과, 현재는 지불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였다. 한인회 집행부의 상황오판으로 인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인회는 아직도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임시총회라는 형식을 빌어 그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급급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정관에 명시된 한인회장 선거관련 규정의 피선거권을 2009/2010년 2년간 회비 납부자, 선거권을 2010년 1년 회비 납부자로 변경했다는 이사회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간단한 절차마저 무시된 것이다.       

한인회가 제 자리를 잡기에는, 남은 길이 아직도 험난하고 아득해 보인다. 
 



쟁점별로 분류한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태현씨가 허락을 받지 않고 소송진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 >

하재성씨(전 한인회 부회장 교육기금위원): “2009년 회계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

조범재씨:  “회계 보고서가 안되어 있다”

하: “2010년 3월 15일 제출한 (지불청구소송의) 제1피고(서병일), 제2피고(조범재)의 피고인 변론내용을 다시 말해달라.”

조: “첫째는 조태현씨(제3피고)와 석일수씨가 (지난 박영근씨가 제기한) 한인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송에 임했고, 둘째는 한인회의 정관이나 이사회 등의 결의 없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하: “그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 조태현씨가 (2008년) 2월 5일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구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 “아니죠, 구성할 수 없는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하지 말고 부회장을 선발하지 말고 소송을 신속하게 하라고 했다. 이 얘기는 당분간은 아무런 중요한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 3월 12일에 더 제한된 명령을 받았는데 그 때는 일상업무만 하라고 했고… <중략> 혼자서 밤을 새서라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한인회 정관에 의하면 8명 이하의 부회장,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중략> 판사도 정관을 다 읽어 봤지만 <중략> 조태현씨는 그럴 계제가 아니다.<중략> 그래도 신속한 소송을 하라고 한 것이다”   


<한인회가 가지고 있던 기금 25만 파운드를 2006년 초에 교육기금에 기부했다는 점에 대해>

박필립씨(언론인): “25만 파운드가 대출금(loan)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병일회장이 지난 3월 기부금(gift)으로 처리한 것이냐?”

조: “2008년 까지 교육기금에 빌려준 대출금(loan)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에 한인회가 교육기금에 넘겨줬던 돈은 기부(donation)했던 것이다라고 (서병일 회장이)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사인하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들었던 얘기다” “(회계보고가) 2008년까지 대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계처리 미숙인 것 같다”

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장도순씨..”

장도순씨(평통위원): “박운택(박필립)씨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뭘 혼자서 대단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 얘기를 하세요, 경과보곤 줄 아는가요?”

박: “경과보고 끝나고 질문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하고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시고요, 저는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격적인 발언은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현씨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소송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

박: “(한인회를 대표하여 라는 뜻인 acting on behalf krs 똑 같이 있는데도) 조태현, 석일수씨는 acting on behalf krs가 아니고 서병일씨나 조범재씨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acting on behalf krs라고 하는데.. <중략> (서병일, 조범재씨는 한인회를 대표해서 소송이 걸렸지만) 석일수 조태현씨는 한인회를 대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범재씨는 피고인 변론에 썼고요, 그렇죠?”

조: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박영근씨의 2008년 1월 21일 법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보면…<중략> 이 건과 필요 없는 얘기는 지금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인회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

김면회씨(전 예술인협회장): “ <생략> 아까 교육기금으로부터 받은 3만 5천 파운드로도 (이번 소송을 위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인회에) 박영근씨의 변호사 비용이 합해서 나오는 것인지?”

조: “상당히 복잡한 질문을 하셨는데…지금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중략> 조태현씨가 2만 5천 파운드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틴 해리스가 나머지 3만 9천을 달라고 한 지불 청구 소송은, 제3자인 마틴 해리스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회가 이길 수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 (현 한인회) 변호사로부터도 그렇다면 자신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 박영근씨 소송은 <중략> 지난 번(2008년) 법정에서 한인회가 지불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피고의 변호사 요청에 대해 판사가 나는 박영근씨가 석일수, 조태현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인회는 제3자이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제3자를 상대로 누가 돈을 내라 말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건은 박영근씨와 석일수, 조태현씨 사이에서 이루어 질 것이고, 누가 낼지는 모르겠다”


<늘어난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

김면회씨: “지금 조태현, 석일수씨 관련된 (지불 청구) 변호사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었는데 상승된 상황에서, 거기에 박영근씨 비용까지 플러스하면 상당히 큰 비용 같은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조: “지금 여기가 총회자린데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원래 초기에 조그만 것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3만 9천짜리 인보이스 보셨는데, 그것보다 적은 인보이스 보신적 있습니까? <중략> 여기에 이자가 붙어 4만 3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인보이스 발행한 1만 3천 파운드, <중략> 인보이스 발행할 때 마다 1만 3천 파운드 입니다”

김: “늘었잖아요, 늘은 것 아니요?”

김: “내 얘기가 뭔가 하면, <중략> 2009년 인계인수를 받은 것 아니오?”

조: “인수를 받았는데, <중략> 2008년 4월 14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서병일 회장이 인수 받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 때 조태현씨가 맡겼던 변호사 비용을 달라는 것이지 <중략> 그 이후에 마틴 해리스가 별도로 추가 인보이스 1만 3천 파운드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한인회가 합의한 (4만 5천 파운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태현씨가 마스터라는 코스트변호사를 더 썼고 그 사람이 청구한 8천 2백 파운드가 있습니다”

김: “<중략> 마틴 해리스 비용만 해결하면 정리가 되는겁니까?”

조: “된다니까요, 미래에 발생할 것은 모르겠고…<중략>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고 김면회 회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박운택씨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지금 녹화도 되고 있고 언론사에서 와 있으니까..<중략> 교육기금에서 지금 3만 5천 파운드를 줄 때 이건 불법이다 하면, 교육기금에서 한인회에 줄 때는 불법이고 한인회에서 교육기금에 줄 때는, 대출금(loan) 에서 기부금(give)로 던져 줄 때, 그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조: “그것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고, 교육기금에서 하는 얘기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불법이다 그런 것이지 그게 다 불법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략>”

박: “장도순씨가 아까 얘기한 구상권, 석과 조 개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부회장께서 말씀하신 코스트 변호사 비용 그것 얼마나 나왔습니까?”

조: “지금 소송 들어 온 것이 8천 2백 파운드 입니다”

박: “박영근씨가 석일수씨와 조태현씨 개인에게 청구했다가 패소를 해서 2만 5천 파운드를 박영근씨가 전액 부담하게 된 것을 아시죠?”

조: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생략>.”

박: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코스트 변호사가, 한인회 변호사입니다....”

조: “그건 이라면 더 이상 제가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회의진행을 끊겠습니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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