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시민권(국적) 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상실에 관한 안내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11/05/01 [00:03]
최근 들어 영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 및 동포 여러분들 중 기간이 만료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영국 시민권자임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국적상실등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상실과 관련된 우리 법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조하시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영국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국민 및 동포여러분(특히 영주권자)들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영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하시면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국적법 제 15조 1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희망하여(신청하여) 영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에 해당됩니다.

2. 영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은 공관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 16조 1항)

- 국적상실신고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영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하시지 않은 것을 당대사관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대사관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국적법 제 16조 2항)

3. 영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하신 분이 소지하고 계신 대한민국 여권은 법적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 되며,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여권법 제 13조 1항 7호)

4. 영국시민권(국적)을 취득, 한국국적을 상실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영국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 7호 1장), 효력이 상실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94조)

5. 대한민국정부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드리기 위하여 2년간 한국에 체재하면서, 직장생활, 사업 등을 하실 수 있도록 f-4 비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내국인과 거의 차별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 소유, 외국환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계속 보유코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 6조, 제 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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