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시험 및 검정시험세칙 일부 개정 시행

소방제품 품질향상 및 기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1/07/02 [18: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수동식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시험세칙 개정안이 6월23일부로 시행됐음을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시험세칙개정(안)은 형식시험방법과 제품검사시 실시하는 시험방법이 상이한 수동식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한 시험항목을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으며, 국제단위계(si)를 전면 준용하여 국제 통용성 확보 및 기준의 활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i : 국제단위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및 그 사용법, ks a iso 1000

이번 조치는 형식시험시 실시하는 시험방법과 유통전 실시하는 제품검사시 실시하는 시험방법이 달라 형식시험 시료에 비하여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전면 개선하게 되었으며 소방용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험세칙 개정품목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피난사다리, 관창, 가스관선택밸브, 결합금속구,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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