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형 도입예정.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최성덕 기자 | 입력 : 2011/07/04 [11:33]
▲  이유 없는 동물학대의 심각성  ©  sbs '동물농장'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이 부과될 예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해 내년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학대의 실상을 적날하게 방송한 sbs '동물농장'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깊이 심어줬다.

동물학대 징역형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이 사회가 싫다","동물학대 징역형 예전부터 도입됐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다","사람만큼 잔인한 동물이 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등록제 역시 의무시행 도입으로 바뀌게 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 주인을 보다 쉽게 찾기위한 제도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자율시행해 왔으나 오는 2013년부터 동물 소유자는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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