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진료비, 건강보험이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26만명에게 4,631억원 환급 예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1/07/04 [20:26]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본인부담 10→5% 인하 : 암(’09.12), 심장․뇌혈관(’10.1)
* 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 인하 : 30~60%→5%(’10.7)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Ⅰ. 제도개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구 분

소득수준별 상한액

기 간

1년(1.1∼12.31)

상한액

200만원(하위50%)

<지역가입자>

47,950원이하

<직장가입자>

51,780원이하

300만원(중위30%)

47,950원초과

117,260원이하

51,780원초과 101,410원이하

400만원(상위20%)

117,260원초과

101,410원초과



Ⅱ.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1.1~12.31)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

(사후환급) 상한기준보험결정 전․후 지급

- ① 개인별 ‘상한기준보험료 결정이전’ 개인별 누적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환급

- ②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후 ’10년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상한금액 초과금 환급


Ⅲ. 2010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지급액 : 4,500억원, 27만명(’09년) → 4,631억원, 26만명(’10년)


구분

대상자

금액(억원)

합계

259,114

4,631

200만원(하위50%)

156,173

2,448

300만원(중위 30%)

58,456

1,174

400만원(상위20%)

44,485

1,009
※ 사전지급액 : 850억원, 사후지급액 : 3,781억원
※ 대상자․금액 등은 추계한 것으로 달라질 수 있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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