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고발,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혐의"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2/13 [12:06]
▲ 강용석 안철수 고발

 
무소속 강용석의원이 안철수원장 부부를 고발했다.
 
12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실에 따르면, 강용석(42) 의원은 안철수(49)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 부부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인 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안원장은 올해 9월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모 맨션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등포고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의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여의도가 아닌 이촌동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어선 단속중 숨진 고 이청호 경장 가족께 조문하고 오후 2시부터 중국대사관앞에서 중국정부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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