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확정 화제

김경화 기자 | 입력 : 2011/12/22 [17:35]
▲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대법원 홈페이지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화제다.

22일 대법원은 우리 나라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는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등은 지난 1월 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 주얼리호를 아라비아 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 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석 선장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돼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니다”라고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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