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기도청 전격 압수 수색 단행

편집부 | 입력 : 2012/05/11 [19:04]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수색을 단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0시경 경기도청을 급습하여 대변인실과 보좌관실 등에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 수색은 '김문수 지사 대선 홍보문건'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9일 경기도청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후, 바로 당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홍보문건에는 김 지사와 박근혜 위원장을 비교하면서, 김지사가 대권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와 선거전략과 전망 등이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은 보좌관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건선거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변인실은 유출된 문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관권선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문건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의 칼끝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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