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끌어온 유학생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이 오보로 판결났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사: 김성곤, 이종문, 권기백)는 6월 5일자 판결선고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원고 김인수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피고측은 원고측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을 게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7년 4월 mbc 런던특파원인 김장겸의 ‘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 보도로 인해 김인수씨 개인의 파산까지 연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 뉴스는 김인수 개인뿐만 아니라 영국 한인 동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7년 4월 4일 mbc 문화방송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을 영국발로 보도한바 있다. 이 뉴스의 취재원으로 알려진 주영 한국 대사관 경찰 주재관인 이상식 총경은 ‘영국의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이 진행됐으며 그 피해액만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또한 안영집 총영사는 특파원 대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듣고 보도요청을 한 바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들이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 당사자들인 김인순, 이미경, 박정민이 원고로부터 협박당했다는 mbc의 기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내용 자체를 허위로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영 한국 대사관까지 연관되어 있었으며 재판 결과 거짓 보도로 판명되었기에 거짓진술한 증인들에게그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런던타임즈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심충 보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 판결내용 보기-pdf 파일 >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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