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에 깊어가는 농민들의 주름살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은 농협중앙회의 꼼수?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6/11 [02:31]
▲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왜?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 [農作物災害保險 ]은 태풍 및 우박 서리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험은 농협중앙회가 주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위험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농협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에 있어 농민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이 악용될 수 있어 농민들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농작물재해보험 2011년도 약관에는 개별(태풍, 우박, 서리피해) 적인 피해 보상 계산식은 나와 있으나 복합적인 재해에는 피해보상 계산식이 없다 (예; 서리피해+태풍) 피해보상식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농협중앙회의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의 계산식이 다른 것이 문제다 

복합재해의 경우 개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산식 중에 피해율이 다른 재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과정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달라져 농민들 간에 특혜 시비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갈등이 예상 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복합재해의 계산식은 농협 일선창구 직원 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계산식을 알고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재해보험 팀만 알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서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은 형식상 농협중앙회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지만, 윤영학 기자의 질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약관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맹점을 몰랐다고 한다.

올해도 농작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소식이 들려오면서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 갈 것으로 보여 얼마나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줄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윤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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