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재건축·재개발, 과연 해법은 없나?인터넷 도시개발신문 창간기념식 및 위기의 재건축·재개발 해법 관련 세미나에서
2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인터넷 도시개발신문’ 창간기념식을 겸한 ‘위기의 재건축·재개발 해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창간 축하말을 한 김종보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을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법과 건설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수이지만 공부하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질문에 답해온 것들을 묶어서 공부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10년 전 ‘도시개발연구법’을 만들 때를 회상하면서 “당시에는 재개발 시장에 기준이 없고 법령도 미비해서 연구 토론하는 것이 연구법의 1차적 목표였으며, 관련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2차적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출판을 하고 언론사를 만드는 것이 부수적인 목표였다”며 전연규 발행인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특히, 수원 세류동의 권선5(113-5)구역의 이종원 조합장은 “국내 최초로 조합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조합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조합해산에 대한 불만은 첫째는 행정처리의 불합리한 처분, 둘째는 불합리한 도정법개정으로 요약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이정돈 위원장의 경우는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명령을 명령을 받아 (원안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그는 본인의 당선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고 강남구청에서도 하자 없다고 승인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총회시 위임장에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의 총회를 주관하던 대행사측의 총회 도우미들이 일주일 동안 인감증명서를 받다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중단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토론에서 강조된 ‘재건축은 주민총회에서 시작해 주민총회로 끝난다’는 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주민총회를 준비하던 중에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이 또 들어 왔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6년에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된 단지 내 15m 도로가 들어서면, 약 2,300평의 대지감소로 약 2,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총회가 열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고도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외에는 오랫동안 진척을 보지 못한 은마아파트, 취재본부에서는 앞으로 은마아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심층 취재 예정이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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