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시 보조금 지급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8/03 [09:29]
서울시는 7년(만 6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보조금을 지급한다. 소형차는 150만 원, 대형차는 700만 원까지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제공되는 서울시의 보조금 정책을 재차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 많아 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연비도 20% 이상 낮아 차주가 연간 연료비를 1백만 원 이상 더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00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에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 약 37만대(2012년 5월말 기준) 중 보조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실시한 차는 4만 1,500대(2012년 7월 말 현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진행을 위탁 대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상시 매연단속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매연단속은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광투과 방식을 이용해 측정하며, 2007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매연이 40%, 200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20%가 넘으면 과태료를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 발생량이 5배 이상 높고, 연비가 낮아 연료비도 더 든다”며, “개인에게는 연료비 부담은 덜어주고, 서울의 공기는 맑게 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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