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의 주요 내용 및 정부 대응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8/08 [15:08]
프랑스가 EU집행위에 요청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 (surveillance)의 주요 내용 및 정부 대응 방침이 나왔다.

1. 동향관찰 주요 내용

(발동요건)

프랑스 정부가 EU 집행위에 요구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동향관찰(surveillance)은 ①민감분야에 대한 수입급증시 ②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EU집행위가 이를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는(may) 조치임

(절차)

EU집행위는 동향관찰 채택에 앞서, 각 회원국 대표 및 집행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의견을 요청함.

- 자문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채택.
- 하지만 EU집행위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결론 및 의견을 최대한 고려(take the utmost account)하여 조치를 채택함.

(적용기간 및 범위)

-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도입 후 6개월간 적용, 6개월 연장 가능.
- 일부 지역 또는 EU 전지역을 대상으로 동향관찰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동향관찰 채택시 추가 조치 사항)

- 동향관찰 채택시 제품의 해당 지역내 유통을 위한 서류요건이 부가됨.
- 하지만, 동 서류제출시 관련국의 관계당국은 수입자에게 최대 5 영업일이내에 요청한 물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무료로 발급(shall be issued)해주어야 됨.

2. 긴급수입제한조치(SG: Safeguard)와의 관련성

(SG 발동요건)

SG는 ①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인한 수입(상대적, 절대적)의 급증이 있고 ② 이러한 수입급증 상황하에서 동종 또는 직접 경쟁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발동 가능함.

(동향관찰과 SG와의 관계)

동향관찰은 수입의 급증시 관련 제품의 수입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SG조치의 요건인 수입의 급증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용될 수 있음.

하지만 SG는 수입급증 및 산업피해 등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동향관찰실시 후 SG 조치를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프랑스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프랑스의 몽트부르 생산성재건부 장관의 7.25(수) 언론 브리핑 이후 외교채널(프랑스 및 EU집행위)을 통하여 한국산 자동차 동향관찰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EU집행위의 동향관찰 검토시에도 우리의 관심사항을 제기할 예정이며, 관련업계 등과 공조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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