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고함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 입력 : 2008/09/09 [21:20]
대한제국(大韓帝國)은 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고종황제가 한반도와 간도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와 해양을 통치하였던 제국으로서 단군조선 건국 이래 한민족 고유의 영토를 하나로 아우르는 국호이므로 대한이라 하였다.
 
제국주의 국가에 나라의 자주 독립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자주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침략을 위하여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다.
 
미국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8월 영일동맹, 러시아와 9월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대한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1909년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 마련과 남만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1905년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일제 통감부,총독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다.
 
대한황실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었다.
 
대한제국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고 경운궁 석조전 중명전 선원전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인화문 환구단을 원형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마땅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문화기관 및 대학,법인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정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지도·고문서 등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왕실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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