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금 공청회의 주요 쟁점

교육기금과 한인회의 입장차이 상존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9/12/20 [15:40]

한인종합회관 건립이라는 25년 염원이 담긴 교육기금은 재영한인 모두의 귀중한 자산이다.

재영한인회의 파행과 분분했던 의견들의 대립으로 내집마련의 간절한 꿈은 은행 금고 속에 갇혀 너무도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새로운 동력을 받고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기금 측과 한인회는 회관구입을 목전에 두고 명의와 운영의 주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러스트라는 영국의 독특한 제도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장민웅 교육기금 이사장의 언급처럼 집단 이기주의가 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12월 18일 공청회에서 주최 측인 교육기금은 교육기금의 명의로 회관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현직 한인회 임원들은 대부분 한인회의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한인회 명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 전직 임원은 그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개진된 명의와 운영에 관련된 주요 발언들을 살펴 본다.  

교육기금의 오극동 사무총장은 한인회와 한국학교 또 동포재단으로부터 모아진 기금을 어느 한 단체의 명의로 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설명과 함께 교육기금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영국교민이라고 밝힌 조범재씨는 지금 건물을 구입하자는 안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제하고, 향후 한인회는 여러 활동에 따라 채권채무가 발생하면 채권확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건물의 주인은 교육기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 한인회 부회장인 박화출씨는 한인회관 구입을 위해 한인들이 20년이 넘게 모금을 위해 애를 썼다고 하면서 주인은 한인회와 한국학교가 공동으로 주인이 되어야 하며 지분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교육기금이 주인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재상사의 모임인 경제인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김대환 외환은행장은 전체 한인들을 위해 기부를 할 의사가 있지만 주체가 분명해야 하며 한인회가 간여한다면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재상사들의 견해를 전달하였고 그러나 교육기금이 주체가 된다면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동포언론인 신정훈씨는 회관의 용도를 거론하면서 영사업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고 회관의 활용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인들에게 임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을 어려워질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전 한인회 부회장인 김태경씨는 자신은 왜 교육기금이 주가 되어야 하느냐고 주장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만일 교육기금이 아닌 한인회가 보관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다면서 그나마 교육기금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잘 있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주인은 모든 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명의는 교육기금으로 하고 한인회에서 유지관리에 많이 힘을 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이견들에 대해 장민웅 이사장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라고 자성하고 집단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무언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얘기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에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원우 총영사는 현금을 25년간이나 묶어 놓은 것은 현명치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교육기금이 출범한지 4년이나 지났지만 한번도 건물을 보러 다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한인회와 교육기금 사이의 힘겨루기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인 한인회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에 또 다시 위원 선정이나 주인 등과 같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인회 감사인 김정록씨는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등재가 될 것이냐 하는 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건물구입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세운 후에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학교 이사인 임병국씨는 전체 한인이 주인이라는 등 상징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회관을 구입하면 한국학교에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평통위원이면서 한인회 이사이기도 한 오택희씨는 한인회에 자중지란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한인회뿐 아니라 한국학교도 자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누가 주인이냐 하는 탁상공론을 떠나 추진력을 갖고 상징성을 갖는 건물을 먼저 구입하고 후에 운영에 대해 논의해도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인회 부회장인 김동성씨는 뒤늦게 로스쿨을 마치고 솔리시터 수습을 하고 있는 교민의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교육기금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차리티(charity)에 등록된 내용을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트러스트(trust)의 기본 구성요소인 수혜자(beneficiary) 목적(object)를 출연자(settlor) 등에 대해 십자군 전쟁 때 발생한 기원 등을 설명하였다.

그는 수혜자가 전 한인이라고 정의하고 출연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도 하면서 전 한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지분이나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 발언을 통해 건물을 한인회 명의로 등록했다 해도 트러스트로 되어 있는 한 채권추심이나 소송 청구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행사의 여행을 위한 트러스트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서병일 회장은 김동성 부회장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건물을 한인회 명의로 구입할 때 만일의 경우에 한인회에 들어 올 수 있는 소송 등에 의한 차압 등을 우려했으나 관계가 없다고 하니 한인회 지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거수 등을 통해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교육기금은 우리 한인들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섣부른 지식에 의존해서 미래의 화를 자초한다면 그 막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비록 현재 교육기금이 트러스트로 챠리티에 등록 되어있다 해도 그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출연자의 의사와 수혜자뿐 아니라 목적 등 그 기금의 성격이 명확해야 트러스트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입한 건물을 출연자의 하나인 한인회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다면 한인회는 출연자가 아닌 소유자가 되어 트러스트의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회관을 구입하는 것이 한인들의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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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 2009/12/26 [11:57] 수정 | 삭제
  • xxx --- xxxx --- xxx

    잊을 수가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