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참여재판 국내외 '뜨거운 관심'

재영한인 현안에 적용해볼만
사회부 | 입력 : 2008/02/16 [03:15]
첫 국민참여재판 국내외 '뜨거운 관심'
 
 
 
사회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은 해외 유력 언론과 일본 검찰 관계자가 법정을 찾고 국내 취재진 수십명이 몰리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미국 뉴욕 타임스, 일본 nhk, 아사히신문, 후지tv, tbs(동경방송) 등의 외신이 이날 법원 관계자와 배심원 후보들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치른 소감과 제도의 장단점 등을 묻고 재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 일본 검찰은 검사 1명을 이날 재판에 참관시켜 국내 검찰 측의 설명 방식과 배심원 반응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대구지법에는 국내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취재진 40여 명이 몰리고 재판 현장을 구경하려는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해 재판장인 제11호 대법정 주변이 큰 혼잡을 이루었다.
영하 3도의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후보로 뽑힌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오전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는 전체 배심원 후보 대상자의 37% 수준인 86명으로 법원 측의 예상보다 두 배나 많았다.
통상 모의재판에 전체 배심원 후보 중 10% 정도만 법정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날 출석률은 아주 높았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배심원단 12명에 들지 못해 법정에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배심원단에 뽑히지 못한 후보 손병업(42.자영업) 씨는 "국내 첫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 후보로 뽑혀 꼭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뻤다"며 "이왕 온 김에 배심원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락 후보인 최승희(55.여.주부) 씨도 "(후보 출석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비록 배심원은 못됐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법원에 올 생각이다"고 말했다.
 
[자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 4. 30. 국회본회의 통과
   - 2007. 6. 1. 공포
   - 2008. 1. 1. 시행
 
* 국민참여재판 이란?
   -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 유죄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참여 기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한민국 국민은 참여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참여법률 제3조2항)
   -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일시에 불출석시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슴 (참여법률 제60조1항1호)
 
* 배심원의 자격요건및 선정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
   - 국가공무원, 만70세 이상 고령자, 금고이상의 형이 종결 안된 자, 중병 및
       상해, 장애로 출석이 곤란한 사람 등 제외
   -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국민중 무작위 선정
   - 재판참여시 판사가 먼저 배심원후보자에게 공정한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고 검사, 변호인이 질문
   - 배심원후보자가 직무배제 사유 또는 불공평한 판단의 우려가 인정된 경우
       인원 제한없이 기피신청
   - 배심원 신변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사용
   -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 및 일당 지급
 
*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 권리 :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심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

              재판장 허가를 얻어 각자 필기 후 평의에 사용

   - 의무 : 심리도중 평결장소 이탈 금지, 당해사건의 정보수집 및 조사 금지, 평의

              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

 
* 대상사건
   - 법정형이 중한 범죄 : 고의 사망 야기한 범죄 및 강력사건
   - 법원의 합의부 관할 중형사건 (보건, 환경, 마약범죄 일부)
 
* 국민참여재판 진행 순서
   - 재판장의 사건호명 및 소송관계자 출석확인
   - 배심원, 예비배심원 선서  
   -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 검사의 최초진술, 피고인의 최초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 배심원의 평의, 평결
   - 양형에 관한 토의
   - 판결 선고
 
* 평의와 평결
   - 평의 :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
   - 평결 :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 양형에 관한 토의
   - 배심원 평결이 유죄인 경우 심리에 관하여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토의
   - 배심원은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양형에 관한 의견 제시, 판사는
       판사는 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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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도 2008/02/18 [20:05] 수정 | 삭제
  •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글로벌시대에 맞춰 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 박필립 2008/02/16 [18:22] 수정 | 삭제
  • 한인회장 선거로 불거진 영국 한인사회의 갈등을 주민재판재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