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 한인 공중에 뜬 7만 5천 파운드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비용 코스트 법정 판결
박필립 | 입력 : 2008/12/17 [03:39]
지난 12월 12일 런던 시내 최고 법정에서 지난해 재영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한인회장 출마 후보인 박영근씨가 한인회를 대표하는 새 당선자 조태현씨와 전임 회장인 석일수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이번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007년 11월에 치러진 재영 한인회장 선거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4월 23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영국 법정의 영문 판결문에 대해 양측의 전혀 상반된 해석들이 이번 코스트 법정 판결로 인해 결정이 난 것이다.

11월 21일 영국 최고 법원 오피스에서는 원고 박영근씨이 지난 11월 11일 조태현씨와 석일수씨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를 두 피고의 자격이 한인회를 대표한다고 수정해서 법정 비용 공증을 내린바 있다. 이 7만 5천 파운드에 대한 공증마저 이번 법정 명령으로 무효로 판결 난 것이다.

그 동안 한인사회에 첨예한 주제로 부각되었던 한인회장 선거 소송과 관련한 법정 비용이 조태현, 석일수 개인에게 부과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인회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원고측이 소송 당사자로 조태현, 석일수씨를 지목할 당시 이 두 피고인의 신분이 한인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 on behalf of the korean resident society) 법원 명령 또한 피고측이 한인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기 되었다.

그러나 원고측인 박영근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코리아 포스트)를 통해 선거 소송과 관련한 재판비용을 한인회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이 발표기사로 인해 원고인 박영근씨는 재판비용을 한인회에도 청구할 수 없는 족쇄를 스스로 찬 상황이 되어버렸다.

코스트 법정의 시각은 원고측이 조태현, 석일수 개인에게 재판 비용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사건을 박영근씨가 조태현, 석일수 개인에 대한 복수(revenge)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 박영근씨의 조태현, 석일수씨 개인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코스트 코트에서 기각하고 그와 관련한 비용마저 원고측에 부과함으로써 원고측의 복수극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자 소송비용과 관련한 재판으로 인해 원고 박영근씨에게 안겨질 소송비용이 15,000 파운드에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필립 기자philip21c@hotmail.com

 

<관련기사  http://www.londontimes.tv/sub_read.html?uid=203&section=s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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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한인 2008/12/22 [21:04] 수정 | 삭제
  • 런던 한인사회에서 양심적으로 글 쓰는 박필립씨가 혹시 절필하시는 것이 아닌가 염려 하였습니다. 다행이 편집장 직책을 그만 두신 거군요. 계속 글을 쓰신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한인사회에는 여러 주간신문이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편집인들과 발행인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믿을 신문이 없었는데 박필립 편집장의 글은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치 않아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신바 처럼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한인사회의 언론인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래요? 2008/12/17 [08:29] 수정 | 삭제
  • 박영근 어찌된거야
    영웅된줄 알았는데
    안됐네
  • 재영 한인 공중에 뜬 7만 5천 파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