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 신부등.."김형근 교사, 직권으로 석방결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김형근 교사 석방운동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8/04/28 [06:27]
지난 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등의 행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석신청 기각결정 철회하고 직권으로 석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1월 30일 전주지법 앞에서 김형근 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대책위  ⓒ 전북통일연대      

김 교사에 대해 사법당국은 그가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근무 당시 관촌중 학생들이 벌인 반전 버튼 달기 운동, 북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등을 구속사유로 들어 그를 구속했었다.
 
김 교사는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그간 세차례의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4월 22일 보석신청에 대해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또 다시 이를 기각했었다.
 
김 교사의 보석신청이 또 다시 기각된데 대해 지난 4월 2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는 성명서를 발표 한것.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에서,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김형근 교사가 구속 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 분량만 해도 12,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대한 반박증거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며, 사상검열이라는 이 재판에서 김선생 자신이 아닌 타인이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계속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추정을 받는 김형근 교사에 대해 법원은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법원이 이러한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석청구까지 기각하였다."고 비난했다./
 
전주지방법원의 보석기각 결정사유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법원의 보석기각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계속해서, "2차 재판 때 진술한 모두 진술에 나타나듯이 김형근 교사는 오직 교육자의 양심으로 학생들에게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는 없는 평화ㆍ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족과 직장이 있고, 오랜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출석에 임하였고,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도주우려는 없다고까지 언론에 인터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궁색한 변명이며,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마지막으로, "보석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김형근 선생 사건은 그 내용과 양이 방대하여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왜 수사기관에는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하였으면서 피고인에게는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가."라며 따져 물은뒤.
 
"보석 기각 사유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보면 과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여타의 다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보여주는 보석 석방 사례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김형근 교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매우 부당하고, 위법하게조차 보이는 보석기각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법원이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3) - 김형근
 
오늘은 재판부에서 보낸 보석기각 결정문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변호인이 낸 보석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주문에는 ‘기각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유에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간단하게 한 줄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통지문을 받아들고 허탈하게 씁쓸히 웃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저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지 ..........

이 재판부를 어떻게 믿고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토로할 수 있을지 .........
분단이후 지금까지 조국통일의 여정으로 사법부가 얼마나 많은 왜곡과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혁당 재건위’사건이지요.
4.19 이후 열린 민주주의 공간에서 진보적 혁신정당과 단체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중에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이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평생 총통이 되기 위해 통과시킨 유신헌법이 발효되자,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이 ‘유신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지요.

박정희는 그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엮고 또 그 배후에 과거 민민청 간부들을 엮어서 “인혁당 재건위‘라는 사건을 조작했지요.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하고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는 날 1975년 4월9일 새벽 8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사형시켰지요.

故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여정남, 이수병, 하재완 이 여덟 분의 억울한 죽음은 34년이 지난 지금에야 무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에서 지지른 이런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 한반도 곳곳에 널려있는데 , 저의 작은 오욕정도야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또 그때 유신의 칼바람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통일을 위해 희망을 짓고 싸워 나갔는데,

이제 다시 희망을 만들면 된다고 지그시 입술을 물어봅니다.
 
2008. 4. 21

전주교도소 김형근 올림


 
<신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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