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 한인사회 현안인 한인 회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차례 번복되고 있는 결의문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첫 째-임시총회 관련 법정에 의해 임시총회가 명령되었다면 그렇게 자주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 지나친 우려 때문에 임시총회를 회피하려 한다면 4만의 대표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 째- 투표권 관련 한인들이 한인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한인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 째- 피선거권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한 결의문이 매번 번복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위 모든 것들이 임시총회장에서 한인들의 총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 아닌가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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