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 속도낸다

심재현기자 | 입력 : 2024/02/06 [19:26]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며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한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박차를 가한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되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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